- 기본 구비요건
① 직접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쇼핑몰
(입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쇼핑몰 내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 해야 함)
② 매매보호 서비스에 (에스크로 또는 전자보증보험서비스) 가입한 쇼핑몰
③ 사업장, 고객센터 등의 소재지가 국내인 쇼핑몰
④ 비회원 상품정보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쇼핑몰
- 상세 구비요건
① 쇼핑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정보는 제출한 서류의 정보와 일치해야 함)
필수 표시사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조회 링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를 적용하여야 하며, 가입 증명서류를 필수로 접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 여행전문몰은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입점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
② 쇼핑몰 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며, 상품가격은 부가세포함으로 명시한 쇼핑몰
③ 예외사항 (14/8/13) - 온라인 휴대폰 판매 쇼핑몰 내에서 직접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약정/분할 휴대폰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 별도의 결제 시스템 없어도 통신사(SKT, KT, LGU+,헬로우모바일)의 공식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될 시, 판매형태로 인정하여 입점 승인한다.
|